신용카드 유료 서비스 ‘불완전판매’ 논란
“무료인 줄 알았다”…작년 관련 민원 총 3만216건 기록 카드사 총 119개 상품 모두 유료…“가입 전 확인 필수”
2024-04-19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게는 신용조회 사실 안내 서비스 등 카드사 부가상품이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한 사례들이다. 본인도 모르게 매달 새어 나가는 돈이 있는지 카드 명세서에서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농협카드를 제외한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8개 전업계 카드사가 판매한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30개), 채무면제·유예(DCDS)(29개), 쇼핑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차량관리(12개) 순으로 많다. 이들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총 1119만명이며, 상품별로는 신용정보관리(875만명)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나 사망·질병 시 카드 채무를 면제해주는 보험인 DCDS 등과 관련한 연간 민원 건수는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4년 만에 78.4% 급증했다. 다만 DCDS 서비스의 경우 지난 2016년 ‘불완전 판매’로 인해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민원 사유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9.3%가 불필요한 부가상품의 해지,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 등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아울러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부가상품의 혜택 위주로만 설명하고 요금은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설명부족·불완전판매 민원도 25.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재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리볼빙 관련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족, 할부항변권 행사 불가 등 카드사의 제도·영업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신금융협회에 집계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870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72% 증가했다. 업계 민원은 작년 1분기 1455건이 접수된 이후 2분기 1283건, 3분기 1087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지만 4분기 들어 민원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도 카드사 민원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까지 접수된 비은행권 민원은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했다. 카드결제,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불충분, 카드 부정사용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리스크 관리, 심사·발급, 가맹점 업무 등과 관련된 ‘제도정책’이 5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서비스와 부가상품, 영업(모집 등), 마케팅 활동 등과 관련된 ‘영업’이 244건, 연체관리, 추심 등의 ‘채권’이 179건, 고객 상담, 고객 관리 등과 관련된 ‘고객상담’이 158건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민원 증가율만 보면 삼성카드가 전분기 대비 127%로 가장 많이 늘었고, 하나카드(80%), 현대카드(69.7%), 신한카드(66.3%), KB국민카드(64.7%), 우리카드(57.8%), 롯데카드(49.2%)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