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벤처투자 활성화 ‘맞손’…성장단계별 지원 나선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혹한기 ‘정면돌파’ 민간 벤처투자 촉진‧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등 포함…M&A 규제 완화도

2023-04-20     김원빈 기자
중기부와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하고 추가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발표에는 이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동석해 금융위 측 입장과 의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대응으로 유동성이 급증했던 지난 몇 년 사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라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며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12%, 올해 1분기 감소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 급감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를 위해 초기 성장단계(시드~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총 6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M&A를 활성화를 위해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도 폐지한다.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이어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 여기에 민간 벤처모펀드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여기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한다.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고도화도 진행한다.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를 마련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한다.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를 온라인화해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