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2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 갖고 논의 본회의 전까지 특검법 의결·상정 안될 경우 추진키로
2024-04-20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합의했다. 다만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불발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미상정될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아울러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안으로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진행을 위해 정의당을 설득해 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표가 필요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 보다는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는 쌍방탄막으로 만들고, 3주 만에 연 법사위 2소위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방송법 저지를 위한 바리케이드로 삼았다"며 "노골적인 방탄 본색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 부패와 특권사회로 가는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상식과 공정, 사법 정의 실현의 데드라인을 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이다. 무엇을 더 재고 따져야 하나"라며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