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에 취약한 저축銀 집중관리

순이익 반토막…차주 상환 능력 악화에 연체율 급등

2024-04-20     홍석경 기자
저축은행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공동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와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하겠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 등과 관련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 허위 사실이 퍼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금감원은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동 검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 확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MOU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실 확충 능력이 탄탄한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반토막이 나고 주요 고객층인 중·저신용 차주들의 상환 능력 악화로 연체율도 최고 4%대로 뛰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연체율 또한 1.22%에서 2.05%로 0.83%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평균 1.52%였는데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3.59%, 저축은행이 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잠재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저축은행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