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대책발표에 대응 부심
금융위, LTV·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은행권, 경매 유예 및 대출지원 등 나서
2023-04-20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는 방침이고, 은행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지원에 나서는 등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을 취할 거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과 MG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거안정 긴급자금대출은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매완료 등 거주지 상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현재 경매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주택을 경락받을 수 있게 돕는다. 새마을금고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정책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자율도 조정해 준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도 유예한다. 신협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협 전세대출 이자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본인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연기를 금융사들에 요청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경매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로 인한 손해는 금융기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은행의 부실만 키울 뿐 전세 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모를까 급한 불 끄기 식 처방으론 피해 해결도 안되고 은행들의 유동성에 악영향만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