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어학시험, 접수 7일내 취소수수료 부과 폐지

공정위 7개 시험 접수사이트 환불규정 시정조치

2014-11-07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인터넷으로 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어학시험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시정조치 대상이 된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 1만원에 달하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10∼60%의 취소수수료를 물도록 했다.이들 시험의 접수종료 전 7일 이내 접수비율(3회 평균)은 토익 30.9%, 텝스 55.4%, 지텔프 63.2%, JPT 35.4%, JLPT 43.7% 등으로 높은 편이다.지난해 접수 7일 이내에 취소해 내지 않아도 될 취소수수료를 낸 경우는 토플 640건(5400만달러), 토익 4525건(8805만원), 텝스 2772건(5595만원) , 지텔프 672건(2064만원), JPT 142건(355만원), JLPT 233건(113만원) 등이다.토익과 지텔프, JPT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1∼3.5%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익과 텝스, JPT는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군인 신청자의 경우 취소를 불가능하게 한 점, JLPT는 추가접수 신청자가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공정위는 이들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해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취소를 거부한 행위를 고치도록 하는 한편, 시험결제 관련 기록을 삭제한 신HSK 신청사이트에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