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우선매수권·저리융자 지원"
23일 당정협의회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 임차 주택 낙찰 희망하면 우선매수권 부여, 세금 감면 임대 원하면 LH에서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제공
2023-04-23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시적 특별법으로라도 재난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당정대 협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또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매입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이를 회수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자당 조오섭 의원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도 선지원을 하자는 내용과 함께 보증금의 최소 50%를 보장함과 소급적용도 가능하자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경매 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공공에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