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부당이득 사실과 다르다 해명

2014-11-07     이형근 기자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수자원공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형건설사 5천억원 부당이득” 기사는 원도급 직접 공사 부분을 이익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6개공구 건설공사 도급액 1조 2248억원 중 시행급액은 5262억원, 하도급사가 시행한 금액은 6986억원”이라며 “이 보도는 원도급 직접공사 시행금액은 직정공사 부분을 원도급사 이익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사는 “하도급 금액 6989억원에 대한 하도급율은 6개 공구 평균 96%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인 아라뱃길은 국내 최초 내륙주운사업으로 복합공종공사이다. 공사는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턴키입찰로 발주했지만 국내 턴키사업 낙찰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대형건설사들이 90%의 높은 낙찰률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