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

2023-04-25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 1001명, 4510건에 대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2021년 899명, 지난해 10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원 실적은 같은 기간 919건에서 4841건, 4510건으로 늘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2020년 73.4%에서 지난해 86.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과 9건의 소송전 구조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하고 있어 올해 신청자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채무자대리인 신청·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했다. 이는 전년(1200명)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대부분 신규 지원 신청자(1127명·91%)에 해당하며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으로 전년(549명·45.8%) 대비 1.1%포인트(p) 감소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16.2%)으로 전년(242명·20.1%) 대비 3.9%p 줄어들었다.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8.5%)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대부분(98.6%)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482명·38.9%)가 가장 많았다. 전년(30.4%) 대비 비중도 8.5%p 증가했다. 20∼30대 청년층은 2020년 이후 신청 비중이 지속 증가한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은 2020년 42.2%에서 지난해 27%로 줄었다.

신청자 중 603명(48.7%)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비중은 전년(49.2%) 대비 0.5%p 낮아졌다. 이밖에 635명(51.3%)은 경상(301명·24.3%), 충청(158명·12.8%) 등 비수도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하면 된다”며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