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서, 무등록대부업자 검거..최고 470% 이자 받아
2013-11-08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이준식)는 8일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에게서 최고 470%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무등록대부업자들을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입건된 무등록대부업자 31명은 6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1억원 상당을 대부한 후,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최고 470%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이모씨(30세, 자영업)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93만원을 지급하면서 매일 3만원씩 40회 동안 이자를 지급받았다.경찰은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