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장동 50억·김건희' 쌍특검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25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최종 합의 박홍근 "정부·여당 변화의 지렛대 역할 기대" 이은주 "국민의힘 법안 심의에 해태"
2024-04-25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 상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난망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며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며 "내일(26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봐 왔지만 오늘 아침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시도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과 관련해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은 모두 정의당안의로 발의한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는 이은주 의원 발의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회법에 따라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양당 동의 의원 날인을 거쳐 26일 양당 수석부대표가 직접 제출 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50억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기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 대상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