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법 법사위 통과 환영”
벤처기업협회·코스포 등 유관 협·단체,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2023-04-26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유관 협·단체가 환영 성명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이라며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상법 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을 우려하는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지난 3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온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제라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전 세계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내 스타트업업계는 전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라며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