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예보료 관치금융의 횡포”

10년간 2539억원...동양증권 77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2013-11-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근 10년간 증권회사들이 2500억원이 넘는 주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치금융의 횡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증권사들이 주식예탁금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보험료(예보료)는 2539억원에 달한다.동양증권이 778억4000만원으로 예보료를 가장 많이 납부했다. 이는 전체 증권사가 납부한 예보료의 30.7%에 달했다. 이어 우리투자증권 260억3000만원(10.3%), 삼성증권 247억8000만원(9.8%), 대우증권 172억5000만원(6.8%), 현대증권 157억6000만원(6.2%) 순이다.이들 5개 증권사가 납부한 예금자보험료는 모두 1616억5000만원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전체보험료의 63.7%에 달하는 금액이다.이 예보료가 ‘부당한 관치금융’을 위한 자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주식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 즉, 일종의 ‘대기자금’이다.그러나 이 주식예탁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규정’에 의해서 ㈜한국증권금융에 강제로 ‘전액’ 별도 예치되고 있고, 그 외 투자규정 등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통해서 ‘추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자금이다.그럼에도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삼아 ‘부당하게’ 보험료를 2539억원 걷어왔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현재 예보와 금융위는 ‘파생상품예탁금’도 추가로 부보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파생상품예탁금이 추가로 부보대상에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보험료는 연간 약 180억원이다.이에 민 의원은 “동양증권의 주식예탁금 관련 보험료는 관치금융으로 빠져나간 대표적인 돈”이라며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 같은 관치금융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