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착륙 막자” PF대주단 출범
금융사 3800곳…전날까지 3474곳 협약완료 3개이상 금융기관, 채권액 100억원 이상 대상
2024-04-27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전 금융권이 우리 경제 뇌간인 PF 문제 해결에 합심한다.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면서 PF사업장은 혼란스럽다. 27일 전 금융권은 협약식을 갖고 문제가 된 PF사업장 처리에 대한 의사 결정 방식과 절차를 획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은 신속한 구조조정이나 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한 장치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PF 대주단 협의체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있어야하고, 총 100억원 이상 채권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따르면 총 3780개 사업장이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은 3474곳이다. 협약 대상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추가 개정을 거친 결과 확대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전 금융권의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가 된 PF사업장을 처리할 때 적용할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를 규율해 놓은 신사협약으로 볼 수 있다.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의 ‘자율협약’처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부동산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다. 개별 채권회사의 경‧공매 절차를 통한 법적 해결보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한 정상화를 추구한다. 채권단은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특정 PF사업장에서 부실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나 시행사는 사업정상화 절차인 ‘공동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금액 기준 4분 3이상 동의가 있다면 공동관리 절차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채권회사들이 4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의결하는 구조다. 만기 연장의 경우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도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 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 점검한다. 더불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채권 재조정 이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 상환될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고정이하→정상·요주의)토록 허용한다.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채권 재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모니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