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이란 무엇인가

2023-04-27     부산지방경찰청 제3기동 김재웅
부산지방경찰청

매일일보  |  어릴 때 부터 청렴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일반 시민보다 청렴에 대한 교육을 더 자주 받게되며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즉, 다른 직업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청렴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더 큰 국가적 피해를 끼치게 되고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기때문에 옛날의 공무원에 비해 그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다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옛 말에 '내 것 아니면 남의 밭머리 개똥도 안 줍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의 것을 탐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조금 더 청렴이라는 덕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 부패에 대한 이론 중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 이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은 작은 호의가 나중에 심각한 부정부패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시민이 단순한 성의나 표시로 커피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나중에는 은연 중에 경찰의 호의와 보호를 기대하는 것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위 이론에 따르면 공직자에게는 공무 중 부정부패에 빠질 수도 있는 유혹이 계속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청렴의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패에 빠질 수 있는 매순간마다 마음가짐을 다잡으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좋지만 공직자 자신이 먼저 청렴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부산경찰로서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제3기동 김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