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소속 현직 구의원들, 연수비용 유용 벌금 300만원

법원 "취소 영수증 제출…사기죄 기망 해당" 판시 전현직 구의원 3명 각각 100여 만원씩 편취 제주도 호텔·항공권 영수증 제출하고 결제 취소

2024-04-27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제주도 연수 명목으로 구의회에서 지원 받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구의원 3명이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석, 윤유현 구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홍길식 전 서대문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들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근거 자료로 삼아 해당 숙소와 항공권을 이용할 것처럼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했다"며 "직원은 이에 속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에 있는 대한인명구조협회 지회가 실시하는 ‘수상 안전 교육연수’를 다녀온다며 구의회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다.  판결문에는 이들은 구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리고 영수증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100여만원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구의원과 윤 구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