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정보기본권 ,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26 일 국회서 개최 윤 의원 “정보 권력화 막는 정보기본권 새 헌법에 담아낼 것” 4 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 정보 권력화로부터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할 정보인권 ․ 정보기본권 명문화한 새 헌법 필요 정보기본권 개헌안에 반드시 넣어야 , 국가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정보 보호도 필요 , 정보 침해에 대한 보장 제안 등 활발한 토론 이어져
2024-04-2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주최하고 윤호중 의원이 주관한 ‘ 정보기본권 ,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토론회가 개최됐다.
2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토론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 4 차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과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 ․ 분석 ․ 유통하는 능력과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통신 비밀의 자유 ’ 등 현행 헌법의 조항만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져 왔다"고 밝혔다. 이는 합·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킹 , 도 ․ 감청 , 위치추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정보의 소수 집중화와 정보 격차 및 소외 , 정보 악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에 시대에 걸맞는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을 담아내고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새 헌법에 구현해 나갈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