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빚더미 속출

2024-04-29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다단계성 투자자 세력이 국내 증시 상장사 8곳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다단계식으로 최대 1000명 안팎의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투입,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이익을 거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2020년 이후 이들의 투자 대상 8개 종목의 주가를 보면 대성홀딩스는 7550원에서 13만9000원으로 1741.06% 급등했다. 최고가 기준 선광은 최저가 대비 1625.18%까지 뛰었고, 다우데이타는 1220.53% 상승했다. 3년 내 최저가 대비 상승률은 삼천리 863.24%, 서울가스 757.14%, 세방 745.05%, 다올투자증권 498.67%, 하림지주 404.84% 등이다.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은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 통정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으면 정산해주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세력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H회사는 영업과 매매팀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매매를 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 주가 등락 폭이 큰 자산주가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대상이다. 이 집단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는 개인이 국내 증권사와 계약을 맺으면 이 증권사는 다시 외국계 증권사에 대리를 맡기는 형식이어서 투자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유명 고액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져온 투자방식으로 전해진다. 증거금률은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CFD는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금융위가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CFD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 진입이 용이해지면서 주가조작 집단이 나타났다. 주가조작 세력은 지난 24일 8개 종목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에 폭락하면서 얼굴을 드러냈다.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시가총액 총합은 지난 28일 4조345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 21일 시총 합계(약 12조1949억2000만원)보다 7조8492억9000만원 급감한 수준이다. 대성홀딩스(-73.83%), 서울가스(-72.64%), 삼천리(-69.25%), 다우데이타(-60.11%), 세방(-58.05%), 하림지주(-42.55%), 다올투자증권(-35.62%) 등 주가도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지위 고하, 재산 유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