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 논의

2일 첫 회의 열고 尹 정부 '노동개혁' 동력 마련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 위한 입법 방안 논의 윤재옥 "이중 구조 개혁해야 근로자 권리 확장"

2024-05-01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주 69시간제' 논란 이후 주춤했던 노동개혁 동력을 당이 주도해 다시 불을 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노동개혁특위를 출범시켜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전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춰 낡은 노동법제와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해야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첫 회의에서는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으로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전면 개정 추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세습이나 부정 채용 등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개혁의 효능감을 높인다는 취지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3일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채용법'에는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의한 형벌 강화, 부정 채용 행위 저지를 경우 지시자·수행자 모두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취소 가능한 근거 수립, 면접 시 부모 직업 질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도 추진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유급 휴일이나 연차 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도 자유롭게 누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노동 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는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여론조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야당도 올바른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