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5월27~29일 사흘 연휴

2일 尹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2023-05-02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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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과 성탄절(12월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27일 토요일로,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29일 월요일이 하루 대체휴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흘(5월27~29일) 동안 연휴가 가능해졌다. 현재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는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공휴일법이 규정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새해 첫날(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