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매매… '갈아타기' 주의점은

부동산 최소 3곳 이상 확인해 주변 시세 확인 고액 월세 피하고 추가 지출 고려해 선택해야

2024-05-02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최근 금리인상 기조 유지 및 전세사기 공포 확산 영향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월세 양방향 전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셋값 하락과 소폭의 금리 인하 영향 등의 영향으로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눈을 돌렸던 수요자들 일부가 아파트 전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매물은 15만6046건으로 전월 17만2916건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이 기간 경기와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각각 11.5%, 10.8% 줄었다. 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업자 A씨는 "최근 금리와 전셋값 하락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는 수요자와 전세사기 우려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수요자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계약의 경우 손님들이 계약서부터 임대인 체납 정보, 보증금 미반환 이력뿐만 아니라 물건이 전세로 나온 이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계약은 수요자의 세심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작정하고 치는 사기는 피하기 쉽지 않은데 확인이 쉽지 않다면 월세를 추천한다”며 “선순위 채권 여부 및 전세가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부동산은 최소 3곳 이상 방문해 전세나 매매 등 인근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월세의 경우 너무 높은 보증금은 지양해야 하고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곳은 피해야 한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탈 경우 내 집 장만을 고려하면서 너무 과한 월세 지불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탈 때는 금리 동결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고정비용이 적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금리나 전세금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월세보다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중개수수료나 이사 비용 등의 추가 지출을 고려해 굳이 전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