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SNS 통해 공개

‘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2024-05-03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3분조례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에 설치된 작업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및 재난 시 필요한 작업구에 대해 긴급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안전상 우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