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 공포 재엄습

작년 이어 1군 건설사 붕괴사고에 뿔난 정부 원희룡 장관 "구조적 감사 실시해 강력히 처벌" 안 그래도 어려운 현장 가동… 건설사 대응 분주

2024-05-03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공사 성수기를 앞두고 건설업계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22년 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이후 1년여 만에 발생한 1군 건설사 시공 건축물 붕괴사고에 정부가 발주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난 주말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현장조사는 물론 전반적인 시공관리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건설안전기술원의 1차 조사를 통해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는 “감리제도와 행정체계 등 전반적으로 허술함이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황당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고 파격적인 예방책과 감시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에 무거운 처벌을 경고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전국 192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아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정부가 안전사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도 보다 세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기조로 주택업황이 침체되고 공사비도 오른 상황에 안전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 현장 가동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빙기인 3~5월은 날씨가 풀리면서 공사하기 좋은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해이해져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지난 4월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