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취업 싹쓸이’ 가짜뉴스…광주시, 법적조치 등 엄정 대처한다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가점 취업자 1.2%
광주시 공무원 전체 합격자 0.6%만 가산점 적용돼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범죄행위”…왜곡·가짜뉴스 제보 접수
2024-05-03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5·18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 5·18 왜곡행위로 꼽히는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광주시는 지만원 등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자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고,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5·18유공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5·18유공자 취업 싹쓸이’ 허위사실 대응과 함께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올해도 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시교육청, (재)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5·18역사왜곡 대응 TF 기관·단체들과 함께 5·18왜곡행위 3대 분야(사이버대응, 법률·제도, 교육 연구)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 5·18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5·18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