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 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매일일보 |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건설 공사 현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들은 가연물들이 많고 화기 취급을 많이 하므로 그만큼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특성상 한번 화재가 날 시 재산 피해, 인명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22년) 공사장(신축, 개축, 증축, 기타공사) 화재는 180건으로, 인명피해는 1명(부상)이 있었고, 재산 피해는 12억 1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 원인은 부주의 85.5%(154건)로 용접·용단 및 담배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 7.7%(14건)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하여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필수 설치 임시 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인데 법령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 소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150㎡ 이상인 지하층, 창문이 없는 층 작업 현장에서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 조치명령, 개선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장에서는 임시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에 맞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관리·감독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의 초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