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현직 조합장 특경가법(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

현직 조합장 이모 씨, 임원(이사) 자격으로 조합아파트 부지 매입 등 토지용역 수행 조합에 99억 5,600여만 원, 세대당 2,760여만 원 손해 입혀

2024-05-04     오범택 기자
서산경찰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토지용역에 문제가 많다’며 현직 조합장을 특경가법(배임) 위반 협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안건 ‘업무대행사 계약해지의 건’이 부결된 이후 수개월 간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이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아파트 부지의 전체 면적은 30,005㎡(9,076.5평)로써 해당 부지 매입 관련 토지용역을 현직 조합장인 이모(54) 씨 등이 조합 이사 시절에 수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합(갑)과 토지용역자(을) 간에 체결된 토지용역계약 제6조를 살펴보면 매입대상 토지의 평당 평균매입단가를 237만 6,000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토지용역자(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모 씨 등은 전체 용역계약 부지면적 30,005㎡(9,076.5평) 중 약 87%인 26,114㎡(7,899.4평)에 대한 토지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계약상 평당 평균매입 단가를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그 초과액을 본인들이 부담치 않고 조합이 부담토록 떠넘겼다.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이모 조합장은 99억 5,634만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반면,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으로써, 결국 360명의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2,76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임원)는 조합원들 간 유대감과 결속력이 약하고,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전문성이 없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소홀한 점을 이용, 토지용역 등 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수행치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토지매입 용역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합의 경우도, 토지용역 결과가 당초 계약 내용보다 너무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여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전체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의 내홍 과정을 지켜본 끝에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요구하는 발의서를 지난달 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하는 데 앞장섰던 발의자 대표는 “조합 임원들이 브릿지대출 실행, 추가납부금 납부 등 기본적 의무는 내팽개친 채 매월 급여·수당 등 과실(果實)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은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사심 없고, 강한 추진력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토지용역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조합이 이대론 안 된다는 생각에 고발에 이르게 됐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이 서산시 잠홍동 541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조합 아파트는 당초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으로 전용면적 59~84㎡, 485세대 규모로 사업승인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산시가 사업부지에 대한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합은 정형화에 필요한 부지 약 605평(사업대지 내 357평, 도로 등 200여 평)을 인접 토지와 동일면적 교환방식으로 확보한 뒤 설계를 변경, 지난 1월 27일 사업승인을 재신청했다.

설계변경 후 전체 세대수는 1개 동, 약 55세대가 늘어난 541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늘어난 세대는 사업승인 후 일반분양 방침이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