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김남국 위믹스 이상거래 인지… 당국 “외부 공개 못해”
2024-05-06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지난해 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60억원 가량 거래한 것과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가량 보유했다고 알려진다. 또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으며, 당시 FIU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는데 FIU 법규상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되고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따른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금액이 많다거나 거래가 매우 잦으면 이상 거래 의심이 돼 FIU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