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아동·청소년 부가통화 과다요금 방지 나선다

SKT, 내달 1일부터 기본량 소진 후 발신 차단 VOC 반영…"T쿠폰 구매 등 추가 이용 가능해"

2024-05-07     신지하 기자
SK텔레콤이

매일일보 = 신지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아동·청소년 가입자의 부가·영상통화 사용에 따른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자 기본 제공량이 최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발신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도입에 나서고 있다.

부가통화는 15XX나 16XX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 번호와 전화 정보서비스(060 등), 주파수공용통신(TRS·013), 개인번호 서비스(050X 등)를 의미한다. 여기에 국내 영상통화도 포함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자사 어린이·청소년 요금제 8종의 부가·영상통화 이용 조건을 기본 제공량 소진 후 발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요금제는 0틴 5G, 0틴플랜 스몰·미디엄·미디엄플러스·라지, ZEM플랜 베스트, 5G ZEM플랜 베스트·퍼펙트 등이다. SK텔레콤이 이번 요금제 변경에 나선 건 부가·영상통화 기본량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자동 차단 기능을 마련해 달라는 고객 요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10대 이하 전용 요금제인 만큼 통신사가 알아서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착각해 예상보다 과도한 요금 청구서에 놀랐다는 반응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 요금제의 부가통화 경우 이전부터 고객불만(VOC)이 종종 있었다"며 "부가통화 이용에 제한이 없었던 청소년 요금제를 제공량 소진 후 차단하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통화 제공량을 소진하더라도 T쿠폰 구매 등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기본량 소진 시점부터 초당 부과통화는 1.98원, 영상통화는 3.3원의 요율을 각각 적용해 추가 요금을 받아왔다. 또 다른 통신사인 KT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하는 전용 요금제에 부가통화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을 제한하는 이용 약관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전용 요금제인 '5G 주니어' 기준 300분의 부가·영상통화가 무료다. 이를 다 쓰면 이용이 차단된다. 이후 충전 한도(1만6500원·2만7500원) 내에서 충전한 금액으로 발신이 가능하다. 영상통화의 경우 초당 3.3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10대 이하 전용 요금제에서 부가·영상통화 추가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불법·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루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를 넘기거나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