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신축공사, 지방하천 불법 매립 방조
농경지와 지방하천 수 천 여평 불법매립으로 몸살
수 억원 투입된 배수로 땅속으로 사라져
2023-05-07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천안시 풍세면 인근 농경지와 지방하천이 불법매립 탓에 신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관할 관청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불법매립으로 얼룩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농경지와 지방하천 풍서천 하천부지 일대 수 천평이 아파트 현장 터파기 과정에서 나오는 흙 버리기로 2~4m높이로 메워지고 있다.
농경지에 흙을 메우려면 농지개량사업 허가를 얻어야 하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풍서천 하천부지를 점용했다 하더라도 흙을 임의로 반입해 매립할 수 없다.
하지만, 농경지와 하천부지는 허가 없이 수 천 톤의 흙이 매립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천안시가 수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시공한 배수로가 매립 때문에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토사는 양계장 흙으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인 A씨(풍세면. 58세)는 “B건설이 시공 중인 APT 신축 현장 터파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지정 장소와 다르게 하천부지에 마구잡이식으로 반출해 불법매립을 자행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B건설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 현장에서 반출된 흙은 맞다.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다. 다른 APT 현장에서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정 사토장으로 가라했다. 100% 관리는 못 하지만 반출 시간 정도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지난 수년간 풍서천 지방하천부지 500여 평을 점용하고 있는 점유자 C씨는 “지반이 매우 낮아 운반비를 주고 흙을 받아 매립했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을 맡은 천안시 동남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수많은 토사가 하천부지에 상당량 매립된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 “원상복구 명령 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풍세면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