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재 보호·환수공로자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정병인 의원 “충남 문화재 보호·환수 공로자들 명예 높이고 예우해야”
2023-05-08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운동처럼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해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조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을 기존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서 ‘문화재(보호, 환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문화재 보호·환수 기여자에게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0조 ‘예우 및 관리’ 조항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내용을 신설해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한층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는데 공을 세운 분들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충남도에서 소외받지 않고 명예도민으로 인정받아 충분히 예우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