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소득층 출산가정 지원
2014-11-11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영등포구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확대 운영한다.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소득기준 3인(아기 포함)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4109천원 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첫째아 쌍둥이 포함)으로 확대 지원한다.도우미 지원은 일반 출산 가정의 경우 2주(12일) 56만6000원, 쌍생아는 3주(18일) 112만원,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107만4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구는 지난해 250명의 산모에게 서비스 지원을 했으며, 올해도 25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은“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물론 엽산제·철분제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