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세종시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식품비 50:50 분담,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

2023-05-08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시행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안을 받아들이고,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추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750억 원이며, 이중 ▲식품비와 추가지원금은 총 452억 원으로 식품비(408억 원)는 양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지원금은 세종시에서 44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이외에 ▲운영비와 인건비(298억 원) 등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 합의로 전국 상위 수준의 식품비 단가 지원과 세종산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으로 학생 건강 증진, 지역농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루었다. ▲전년 대비 무상급식 식재료 단가를 전국 상위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세종산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신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 세종산 과일 등을 제공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설된 추가지원금을 활용해 세종시 농업인들도 학교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무상급식 합의는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였으며, 학생에게는 전국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무상급식 식품비가 풍성한 학교급식 식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발전연구회, 학교급식한마당 등 다양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