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도시환경 미비 문제점 드러나
인근 주민, 공사현장이 어수선해 건설근로자의 안전도 위험 주장
남동구청, “안전울타리 디자인은 협의가 없었으며 오늘까지 조치하도록 알렸다” 답변
2024-05-11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남동산단의 신축 중인 케이원지식산업센터 현장이 안전시설 등 미비로 인해 우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인근 주민들의 언성이 높다. 최근 국가적으로 공사현장 등 각 도시별 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때라 충격적이다.
이 현장은 ‘비산먼지특정사업장 안내 표지판, 건축허가 표지판, 공사안내(개요)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절대적으로 현장입구 등에 누가 확인 가능하도록 부착해야 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 함께 소음방지를 위해 현장 외곽에 3m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나 이를 어겼다. 현재의 허술한 안전울타리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 현장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물론 응당 도시의 대로변의 대형 건축현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홍보이미지나 표어를 공사울타리 벽면에 게시하도록 남동구가 허가 조건의 협의해야 했다. 그러나 이 현장의 경우 남동구가 요구하지 않았거나 시행자 또는 건축건설사가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가 내린 지난 5월 9일 자전거를 이용하던 한 시민은 “공사현장의 안전펜스가 도로를 점유해 사고의 위험을 겪었다”며 “공사 현장이 외부와 내부 환경이 어수선해 교통(차량, 보행자)안전이나 건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도 고려치 않는 듯하다” 라며 이를 남동구가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라며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 현장의 경우 감리자의 역할의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전은 감리업자가 시행자(건축주)에 예속돼 눈치를 살피는 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승인권자(지자체)가 지정하며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에는 시공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나 공사의 중지명령도 행사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에 소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승인권자(지자체)로부터 그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책임 감리제도 도입이후 현장에 공직자들은 건설업자를 봐준다는 시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리업자를 통해 해결한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민원에 의한 불편사항을 알렸으며 5월 11일까지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했으며 이후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라며 “안전펜스 디자인문제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산업단지의 케이원지식산업센터는 6,886.30㎥(238.120평)에 지하 2층 지상 18층(건물높이 79.8m)으로 신축 중이며 다가오는 9월에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입주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