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호우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 적극추진

2013-11-1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여주시(시장:김춘석)는 최근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稅)부담 덜어 주기에 나섰다.이는 지난 7월, 여주시 일원에 내린 최고 361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건축물의 침수 및 토지의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감면이다..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호우피해 등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다.시 승격 이후 처음 열린 제1회 임시회에 이번 호우피해 감면안이 상정돼 지난 11월 7일 가결처리 됐다.감면의 주요내용은 여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호우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침수, 전파, 반파로 구분하고, 토지(농경지 등)의 경우 침수, 유실 및 매몰 등으로 구분해 피해 접수 건에 대해 최저 10%에서 100%까지 감면비율을 정해 감면하는 것으로 2013년도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된다.감면 세액 규모는 5,500건에 84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감면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피해주민에게 감면(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이해준 여주시 세무과장은 “향후 기타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행정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