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에…"25일 본회의서 처리"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힘·민주 원내대표 회동 피해자 사망 올해만 네 번째…관련 법안 제정 속도
2023-05-1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전세보증채권 매입 문제 등 여야 간 쟁점이 있지만,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여야가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견을 원만히 조율해 피해자 지원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3+3 회동'을 진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1일과 3일에 이어 1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다. 하지만 피해 지원 방식 등에서 의견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최종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엔 불충분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여야 이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 사이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또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발생했다. 여야가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이후 본회의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만약 이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은 양당 간 상임위 차원에서 원활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그렇지 않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경우에는 이 문제도 지도부에서 결국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16일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윤재옥 대표님 말씀처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역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는 생각이 같아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