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단체, ‘간호법·의료법’ 반대 집회

2차 전국 집회…치과협회도 동참

2023-05-11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11일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규탄했다. 소속 회원들은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한 뒤 오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참여 대상은 1차 투쟁 때보다 확대됐다. 앞선 투쟁이 의사, 간호조무사 중심이었다면 이번 투쟁은 치과의사들도 합류했다. 간호조무사도 의원급 개원가 근무자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치과와 병원급 근무자까지 확대됐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고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연가투쟁 참여자가 1차 1만명에서 2차 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과 대학생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2차 투쟁 참여 규모는 4만여명”이라고 전했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는 맞불 장외집회를 통해 조속한 법 공포를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제정 간호법으로는 간호대생 증원이나 간호사 추가 채용을 촉진하기 어렵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며 “전공의, 평간호사를 비롯해 조명받지 못하는 원내 보건의료인과 근로자의 전반적 처우를 개선할 갈등 해소·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