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4곳 적발

적발 사업장 2곳 적법하게 사후 조치, 2곳은 관련법에 따라 처분 

2024-05-12     김태호 기자
경주시가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민‧관합동으로 안강읍 두류리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평소 악취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두류공업지역 49개 사업 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사업장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배관에 구멍이 뚫려 훼손된 채로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고, B업체는 세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 하는 등 비산먼지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C와 D업체는 굴뚝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시료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500배 이하)을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다. 경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두류공업지역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