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38대 제작결함 리콜실시
2009-09-28 정수호 기자
[매일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엠엠에스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미쓰비시 승용차 '랜서 에볼루션' 3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해당 자동차의 엔진에 장착된 연료리턴(return) 파이프의 고정부분이 엔진 진동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심할 경우 파이프가 손상되어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8년 6월20일부터 같은 해 12월8일 사이 제작, 판매한 일본 미쓰비시 랜서 에볼류션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9월 29일부터 수입사인 엠엠에스케이(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엠엠에스케이(주)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