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아파트 관리 부당사례 101건 적발

2013-11-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 일부 아파트들이 내부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17건, 관리비 및 장기수선계획 분야 31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53건 등을 적발했다.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시와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주민제보와 자치구 요청 등으로 접수된 18개 단지 중 이들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와 징수 실태,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A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를 적법 절차 없이 관리사무소가 공문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수의계약했고, B아파트는 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견적서만을 받아 입주자대표 표결로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해 적발됐다.C아파트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된 잡수입 관리를 아파트 부녀회가 하면서 일부 잡수입을 입금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다.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승강기 중요 부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승강기충당금과 수선유지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각종 용역업체 선정 참가자격 추가제한, 입찰 절차를 무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심사 선정, 200만원이상 공사 관련 입찰방법에 따르지 않은 수의계약 등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2건), 시정조치(42건), 행정지도(57건)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