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다니는 남편 월급 궁금해"...법원 "부인에게도 공개 불가"

"해당 정보 공개시, 국정원 운용비ㆍ업무활동비 등 추산될 가능성 있어"

2009-09-28     정수호 기자

[매일일보] 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남편 A씨의 월급액을 알기 위해 B씨가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급여 내역은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기관 운용비ㆍ업무활동비 등이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는 국정원 예산 내역을 비공개로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국정원 측에 남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퇴직 후 남편에게 매월 지급될 돈의 액수 및 기간, 기타 보너스 지급 항목과 지급액 등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국정원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