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26일까지…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2024-05-16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서울시가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서울시 2023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자산형성통장이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만 39세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청년이다. 이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가구원 중에 중증장애인이 2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이거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등 서울시 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신청 마감일은 26일까지다. 접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룸통장 가입자는 적립기간(3년)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적립기간 중 13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마련한 금융교육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청자 중에 총 700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8월 말에 발표한다. 선정된 자는 9월 초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선정한 협력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당 통장에 본인저축액을 직접 입금하거나 매월 자동이체를 걸어둘 수 있다. 저축액은 매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신관식 우리은행 세무사는 “이룸통장은 2018년부터 서울시가 최초 선보인 청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제도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더욱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룸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과세가 아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필요해 보이고, 장애인연금 등 정부지원서비스의 소득인정액 계산과 건강보험료 계산시 이룸통장에서의 자산과 소득을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