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의혹에 "아빠 찬스라면 법적 책임진다"
국회 행안위 16일 전체회의서 선관위 고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거론 박찬진 사무총장 "법적 책임에 사퇴도 포함"…與, 전수조사 촉구
2024-05-16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아빠 찬스'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진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이 아빠찬스가 아닌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것에 사퇴가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을 놓고 여당은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진행한 7급 이하 경력직 6명 공모에 지원해 채용됐다. 이어 지난해 3월 전남 강진 선관위로 발령 나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 사무차장의 자녀도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선관위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채용됐다. 박 사무총장은 이에 관해 이날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경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서류 및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이 2분의 1 이상 위촉되도록 하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위원에게 평가받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등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서 "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제출돼 해당 인물들이 소위 중앙선관위의 금수저인 것이 널리 공표됐고 임용 후 적계는 6개월 내외로 모두 승진까지 성공했다"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3월 선관위로 이직한 후 7개월 만에 이직했고, 차장의 자녀는 이직했는데 채용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내부로만 이루어졌다"며 "전수조사를 하고 외부 감사원 감사를 받아 (채용 비리 의혹이) 더 들어날 경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