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논란'에…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안 채택
여야 합의로 의결…자진 신고 및 권익위 조사 권고
2024-05-1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와 거래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원 전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는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 당초 여야는 결의안 자진 신고 대상을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 정했으나, 논의 끝에 의원 전원 대상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