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와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 지속 증가

세종서 피해자 50여명 고소장 접수… 피해 규모 커질 듯 2년 전 전세대란 계약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정점 전망

2024-05-17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와 그의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명으로 이들 소유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이 최소 수백채에 이른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는 수도권에서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의심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대전 동구와 대덕구, 서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피해금액 4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 일당에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돼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세사기는 올해 가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이른바 전세대란으로 불리던 2년 전 맺은 전세계약 만기가 올 하반기에 돌아오며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액수와 사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8월 전국 보증사고건수는 511건, 사고금액은 1089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지난 3월 사고건수는 1385건,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조사됐다. 7개월 만에 사고 건수는 2.7배, 사고금액은 2.9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전환율이나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어설픈 손질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세제도에 대한 손질은 필요하지만 전세제도나 대출, 임대차3법, 사기꾼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면 다행인데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서서히 시간이 지나 시간에 의해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은 괜찮지만 정부 주도로 칼을 댄다는 건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