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논의…'본회의 직회부' 놓고 여야 이견

17일 전체회의서 제1·2소위원 및 간사 선임 등 구성 與 '자문위 생략' 주장에 野 '국회법 절차 준수' 맞대응 정무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안 채택

2024-05-17     염재인 기자
17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제1·2소위원 등을 구성하고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신속한 징계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자문위)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 청취가 의무 조항인 만큼 향후 최대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같은 날 정무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관련 논란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에 나섰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는 이양수 의원, 민주당 간사는 송기헌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제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회의원의 규범 위반 등 사안이 심각한 만큼 자문위를 건너뛰고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며 난색을 보였다.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맞섰다. 이어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위원장도 민주당의 국회법 준수 주장에 동의하고 징계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진행을 요청했다. 그는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 간사가 논의해달라"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원 전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