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간호법 본회의 재표결 시 부결"
17일 의원총회 의견 수렴…불공정 채용 시 형사처벌 가능 "노사 법치주의 확립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2024-05-17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전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시키기로 중지를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공정채용법은 윤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축으로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등의 불공정 채용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서류·면접 전형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 구체적 제시하도록 해 소위 '깜깜이 채용' 관행도 개선했다. 이외에도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과 근로감독관의 법 집행 전담 등도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취임 후 첫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에서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중점 추진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그동안 잘못된 노사 문화 및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키는 안건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당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부결에 나서면 가결은 불가능해, 간호법 제정안은 그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