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데이터 규제개선방안 3분기 내놓는다”

금융당국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1차회의

2023-05-18     김경렬 기자
김주현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께 금융데이터 규제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데이터를 통한 금융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비롯해 KB금융, 신한은행, BC카드, 교보생명, NH투자증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NICE평가정보, KCB, 핀테크산업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가명 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 데이터 활용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권이 꼽은 주요 과제로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률 제고로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이다. 금융당국은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안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도 들여다봤다.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했다. 데이터 결합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생각도 공유했다.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의 혁신 의지는 뚜렷하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 핀테크 업체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돼 규제 준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지난 17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신뢰 제고를 위해 정확성 등을 사전 검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XAI(eXplainable AI)’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경우 AI 오작동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가 특정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디지털 집중 리스크가 확대돼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