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환수금 1천500억원 '눈먼 돈'

한국토지공사 "장래 개발사업에 재투자…돌려줄 사안 아니다"

2006-09-22     김상영 기자
한국토지공사가 1995년 이후 10년 동안 토지나 건물 분양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지급 받아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 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환급받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착복한 금액은 857억원에 달하며, 소송중인 금액과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금액을 합치면 최소 1천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개발부담금은 토지나 건물을 분양 받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자체가 과다하게 책정해 토지공사가 재판을 통해 환수 받은 금액은 당연히 분양자나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10년 동안 한 푼도 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금을 챙기고도 부족해 지역민들의 몫까지 토지공사가 가로챈 것은 공기업의 도리가 아니다”면서 “분양계약서에 예측하지 못한 환급금이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돌려준다는 내용을 넣어 악습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토지공사는 11개 지자체에 총 5천737억원의 개발부담금를 납부했다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과다하게 부과된 1천720억원에 대해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중 48%인 857억원을 환급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소송중인 금액도 507억원으로 48%의 회수율을 적용할 경우 총 환수예정금액은 1천1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미파악 된 95년 이후 2000년까지의 반환금액을 합치면 최소한 1천5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지자체별로 환수 받은 개발부담금 내역을 보면, 경기도 안양 평촌지구가 3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달서 성서지구 140억원 △인천 연수지구 108억원 △수원 영통지구 94억원 △김해 내외지구50억원 △부천 중동지구 46억원 △성남 분당지구 45억원 △전주 서곡지구 11억원 △남양주 창현지구 8억원 △의정부 민락지구 5억원이었으며, 고양시의 일산과 화정지구에 대해 부과한 과다 부담금 반환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또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례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담금 부과 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소송 등 소모적인 법정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공 "장래 개발사업에 재투자"한편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개발부담금 산정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즉 개발부담금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택지개발지구에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 25%를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있고, 개발사업자가 국갇지자체인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정부투자기관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에서 총회수액과 총투입비용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개발로 발생한 가치이며, 이룰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환급 받은 금액 행정청이 부과한 부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통하여 환급 받은 개발부담금은 당초 투입비용의 일부인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과다 부과된 금액을 돌려 받은 것(개발부담금을 환급 받았으나 이것은 개발이익을 환급 받은 것이 아니라 과다계상 된 개발이익을 바로잡음으로써 그 만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임)으로 토지매매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토지매수자 등에게 돌려줄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가 소송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장래 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이익 분배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