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시행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 강화, 24년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올해 총 59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2024-05-21     문철주 기자

매일일보 = 문철주 기자  경남 진주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 및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총 59대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되어 왔다. 반면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 1. 1.)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 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