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시법' 손질 나선다…'오전 0시~6시 집회 금지' 법 개정 추진
박대출 "민주노총 집회, 도 넘었다" 소음 규제 강화…경찰 면책 조항도 신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음 규제도 강화하며 경찰의 공정한 공무 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교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전 0시~6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총 파업 상경 집회를 진행하며 서울광장,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다. 건설 노조는 최근 분신해 사망한 노조 소속 간부 고(故)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도심 집회가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도 이어졌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전날 협의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은 기존 발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집회·시위법 관련 보완책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어 "민주노총의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추진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 보장과 관련해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보이는 1박 2일 노숙 집회 행태는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